
당근 마켓에서 화장대 구입 그런데?
최근 당근 마켓을 거래하는 사람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동네에서 쉽게 얼굴을 보면서 거래할 수 있는 장점으로 순식간에 인기 어플에 오르며 남녀노소 사용하고 있다고 과언이 아니다. 집에서 쓸지 않는 애물단지 물건을 내놓는 게 소소한 용돈벌이가 되면서 입소문도 퍼지고 있는 인기 어플이다. 그런데 최근 당근 마켓에서 거래를 한 화장대에서 600만 원이 나온 사연이 알려지면서 놀라움을 사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제보자는 당근마켓에서 중고 화장대를 거래했다. 그런데 화장대를 집에 두고 청소를 하는 도중에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서랍이 잘 닫히지 않아 안쪽 구석을 살펴보는데 그곳에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던 것이다. 아무것도 모른 채 상자를 열어보았던 제보자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상자 안에 수표와 현금이 있는 봉투가 다수 발견된 것이다.
제보자는 처음 돈을 봤을 때는 놀라기는 했지만 무섭기도 했다며 개인적으로 돈을 처리하면 문제가 생길까봐 구입한 중고 자개장을 통째로 싣고 경찰서로 갔다고 밝혔다.
600만 원의 사연과 분실물 습득시 대처요령
제보자가 찾아서 경찰에 신고한 600만 원은 어떤 돈이었을까. 경찰은 제보자의 신고를 듣고 가구의 원 소유자이자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해 당근 마켓에서 거래한 지 이틀 만에 현금은 판매자에게 돌아갔다.
자개장을 당근 마켓에 내놓았던 판매자의 사연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알고 보니 자개장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사용하던 물건이었고 화장대 구석 상자에 돈을 모아왔던 것 같다며, 돈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의 흔적이 있는 메모 역시 함께 찾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며 제보자에게 마음을 전했다. 중고 화장대를 구입했던 제보자는 좋은 일을 한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인다며 돌아가신 어머니의 흔적을 찾게 된 판매자들에게 다시 한번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한편, 위와 같은 제보자의 상황과 같이 누군가가 분실한 물건등을 실수로 습득했거나 전달 받았을 때에는 반드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며 이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최고 벌금형이나 징역에 처해질수 있다.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의 힘 "장제원 아들" 노엘 폭행까지? (0) | 2021.02.27 |
---|---|
"살해협박" 티아라 지연 , 매우 불안정한 상태 (0) | 2021.02.25 |
"전기요금 천만원" 텍사스 역대급 한파에 민영화 악영향 (0) | 2021.02.24 |
백신 접종 1차 "34만명" 90%이상 맞겠다 답해 (0) | 2021.02.21 |
국민 90% 찬성 국회는 뒷짐 , 수술실 CCTV (0) | 2021.02.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