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부터 고용노동법과 근로기준법,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등에 따른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 노동주 소관의 새로운 법안을 심의하고 의결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체불 근로자 지원- 대지급금 제도 개정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대지급금 제도의 지급대상 확대와 지급절차 간소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회사나 직장을 그만두었던 퇴직자에 한정되었던 대지급금 제도가 이제는 현재 재직 중인 사람까지 포함됩니다.
임금채권 보장령 시행령 (2021년 10월 14일 시행)
간이대지급금 (임금체불) 지급대상 확대 | |
기존 | 개정안 (2021년 10월14일부터 시행) |
퇴직자 | 퇴직자, 재직자 까지 포함 |
기존과 동일 | 재직자의 경우 1)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어있어야함 2) 재직중 임금 입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3) 임금이 체금 된 다음날 기준으로 2년 이내 소송가능 1년 이내 진정등 제기 가능 |
지금까지 임금 체불에 대한 근로자 보장법에 따르면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만이 가능했었지만 개정안에는 재직자 역시 소송 등이 가능해집니다. 단 재직자의 경우는 세 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소송 및 진정 제기가 가능하므로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또한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절차 역시 간소화 됩니다. 기존의 임금채권 보장법의 시행령에 따른 법률에서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의 확인서나 사업주 확인서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간이 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개정안 (10월 14일 시행 ) | |
기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 가능, 지급 | 퇴직자 기준: 퇴직한 다음날 부터 1년 이내에 임금 체불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등으로 진정 제기한 경우 재직자 기준: 임금 체불 시작된 다음날 부터 1년 이내에 근로자가 체불임금이나 사업주 확인서로 진정 제기한 경우 |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하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주는 이번 임금채권 보장법 개정안으로 퇴직자뿐 만 아니라 임금체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는 재직자들에게도 눈여겨봐야 할 만한 사항들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자 강화 의무화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등에 대한 교육 역시 의무화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안으로 이미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초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자 혹은 업장의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1. 대상 : 외국인 근로자를 처음 고용하는 사업장, 고용주
2. 수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무료 교육 제공
3. 교육 방식: 온라인 학습 (컴퓨터, 핸드폰) 등으로 6시간 진행
4. 교육 위반 과태료: 의무 인권 교육 미 이수시 300만 원 벌금
https://www.hrdkorea.or.kr/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사업주가 받아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 법령과 기본 인권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수행됩니다. 교육 방식은 온라인 학습으로 이루어지며 컴퓨터나 모바일 등을 통해 6시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다문화 시대에 맞추어 외국인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차별과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이번 인권교육은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가는 우리들의 의식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고용주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사전에 이를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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