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5차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소득기준 하위 88% 에게 지급되었다. 선별지급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가운데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득 상위 12%에 해당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각 시도별로 상생 재난지원금을 따로 지급한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시도군이 경기도이다. 이런 가운데 상위 소득 12% 해당자가 아닌 전 주민에게 특별재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발표한 지자체가 있다.
경기도 이천시 전 시민 특별재난지원금 지급
경기도 이천시는 이천시민들에게 1인당 15만원씩의 특별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10월 1일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제5차 재난지원금과는 완전 별개의 형식으로 이천시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특별재난지원금이다. 이천시는 이에 더해 전세버스 종사자와 종교시설 등에 100만 원의 특별 보상금 역시 별도로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정책과 완전히 별개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 이천시는 재정안정화 기금 목적의 재정 35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2021년 3월 1차 특별재난지원금을 한 차례 지급한 바 있는 이천시는 1차 재정안정화 기금보다 2배나 많은 수준으로 알려진다.
이천시 4인가구 기준 60만 원 지급
이천시가 이천시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이번 특별재난지원금은 1인당 15만 원이다. 이에 따라 4인 가족 기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0만 원에 해당된다. 지급 기준과 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 (2021년 9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천시에 해당하는 시민 23만 명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한국에서 등록증을 소지한 외국인 역시 특별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 이천시 특별재난지원금은 이천사랑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2022년 1월 31일까지이다. 만약 기간 내에 15만 원을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자동으로 금액이 소멸되므로 이를 주의해야 한다.
※이천시 특별재난지원금
1인당 지원금액 | 15만원 |
지급 기준 | 2021년 9월30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 이천시민인 자 |
지급 방법 | 이천사랑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 |
사용 기한 | 2022년 1월 31일 |
신청 기간 | 2021년 11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 (온라인 미신청자는 12월 1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가능) |
신청 없이 자동 계좌 입금 되는 대상 | 기초 연금 수급 고연령층, 장애인 연금, 장애인 수당, 기초생계비 지원대상 저소득 가구등은 별도 신청없이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 |
이천시 재난지원금의 신청기간은 다음달인 11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만약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은 12월 1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이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중에는 특별히 이천사랑 지역화폐가 아닌 자동계좌 이체로 지급되는 대상이 있다. 기초 연금 수급 고 연령층과 장애인 연금, 장애인 수당을 받는 사람이나 기초생계비 지원대상과 저소득 가구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을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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